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 범위 ― 공무원 신분박탈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여부를 중심으로 ―

Scope of Removal of Unlawful Results according to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 Focusing on whether the rank retirement age i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dismissal of public officials —

초록

위법한 신분박탈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여 계급정년 만료로 퇴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승진 기회 상실 및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 퇴직은 위법한 신분박탈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인데, 이러한 경우 취소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계급정년 연장 및 승진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무원법의 관점에서 취소판결만으로 계급정년 연장은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인 경우에만 연장을 인정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최근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정년 연장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국가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는데, 이러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취소판결에 따른 결과제거에 국가배상의 유책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를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배상과 결과제거청구권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법한 처분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상태의 회복은 결과제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파면되지 않았으면 발탁될 수 있었던 직급으로 승진시켜서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상태의 회복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취소판결에 따른 결과제거의 범위는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결과제거로서 공무원법 분야에서는 소급적 승진이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적 지위의 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등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비용 지원신청을 제한처분 취소판결 이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판결의 경향은 취소판결 이전에 위법한 처분이 없었더라면 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지위를 획득할 기회 제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분박탈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로 인하여 계급정년기간의 연장이 허용될 것인지는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 결과제거 내지 원상회복 범위의 문제이므로, 국가배상의 요건인 유책성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에 비하여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집행 가능성이 크고 프랑스에 비하여는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배상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이후 사후적인 적법성 회복을 통한 완전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취소판결기속력결과제거청구권원상회복의무국가배상Revocation JudgmentBinding ForceClaim for Removal of Unlawful ResultsDuty to RestorationState Compensation Liability
제목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결과제거의 범위 ― 공무원 신분박탈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여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Scope of Removal of Unlawful Results according to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 Focusing on whether the rank retirement age is extend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dismissal of public officials —
저자
임성훈
DOI
10.15821/slr.2022.30.3.009
발행일
2022-11
저널명
서울법학
30
3
페이지
287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