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 청구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을 중심으로 -

Claims for Retroactive Spousal Suppor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Su50 Decided June 12, 2008 -

초록

대법원은 종래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는 원칙적으로 청구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 또한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행을 받지 못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관해서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변경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 중 하나로서 제1차적 부양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을 도과하여 부양대상인 부부 일방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받을 필요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부양료 지급으로 인해 부양의무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은 법원이 구체적인 부양료를 산정함에 있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부 일방의 이행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부양료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법원의 입장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들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원이 명시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부양료 지급을 인정하는데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의 전향적인 법리의 전환을 기대한다.

키워드

제1차적 부양의무부부간 부양의무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과거 양육비 청구부양의무자 간의 구상관계primary duty to supportobligation of spousal supportclaim for retroactive spousal supportclaim for retroactive child supportrecourse relationship among persons under the duty to support
제목
부부 사이의 과거 부양료 청구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Claims for Retroactive Spousal Suppor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5Su50 Decided June 12, 2008 -
저자
장명
DOI
10.21589/ajlaw.2021.15.3.185
발행일
2021-11
저널명
아주법학
15
3
페이지
185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