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이익충돌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Civil Remedies for Conflict of Interests by Professionals

초록

전문가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뢰인에게 별도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이 경우 의뢰인은 통상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따라 손해 등을 전보받을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수임인인 전문가가 사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등을 위임인인 의뢰인에게 인도 및 이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 민법 제684조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사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684조는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이익충돌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법적 근거로 작동할 수는 없다. 한편,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은 초과이익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가 의뢰인을 위한 관리의사 없이 이익충돌행위를 한 경우 타인을 위한 관리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독일 민법과 달리 무단사무관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무단사무관리의 개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하여 취득한 이익의 반환은 부당한 이익의 귀속관계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부당이득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행 민법의 규정 및 그 해석론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 전부로 확장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전문가의 이익충돌행위는 의뢰인의 전문가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전문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문가가 이익충돌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초과이익은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이익충돌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 의무손해배상책임부진정사무관리부당이득이득토출책임conflict of interestsdelegated person’s duty to deliver and transfer things acquiredcompensation for damagesuntrue management of affairsunjust enrichmentdisgorgement
제목
전문가의 이익충돌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수단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ivil Remedies for Conflict of Interests by Professionals
저자
장명
DOI
10.35148/ilsilr.2023..55.143
발행일
2023-08
저널명
일감법학
55
페이지
143 ~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