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e Search & Seizur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초록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게 되면 수사기밀의 노출 가능성이나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노정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특히 디지털 증거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가 갖고 있는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될 가능성이 일반 유체물 증거의 경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는 마치 용기에 담긴 물과 같아서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대화내용 등의 정보는 그 본질적인 점에서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방식에 비추어 일반 디지털 증거와 비교하여 다르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러한 대화내용 등의 정보가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든, 인스턴트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개인 휴대 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든지 저장 매체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는 동일한 디지털 증거로서 수집과정에서부터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내용 등의 정보가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당사자 등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비록 실무상 현실적이고 용이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결코 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키워드

Digital EvidenceRight to ParticipatePrior NoticeSearch & SeizureDestruction of Evidence디지털 증거참여권사전 고지압수·수색증거인멸
제목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제목 (타언어)
Right to Participate Search & Seizur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저자
박용철
DOI
10.23894/kjccl.2019.20.4.002
발행일
2019-01
저널명
비교형사법연구
20
4
페이지
23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