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

The Future of Korean Corporative Legislation

초록

상법은 기업법에 해당하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질 또는 내용에 의하여 파악된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기업법의 영역을 말한다. 우리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법전 체계의 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기업 본질에 관한 이해의 면에서 그 현황과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개별입법화 문제와 기업과 기업법의 존재의의를 기초로 하여 현황과 향후의 바람직한 지향점에 대하여 살핀다. 그리고 그 내용적 접근에서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논쟁 중인 상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하여 다루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주주이익만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기업 자체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라면 그 개정안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능력이 있는 자들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위임하고, 이사회는 그 업무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시감독만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감독한다는 구조상의 모순도 피할 수 있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문제도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자로서의 이사가 아니라 감사에 갈음하는 감독자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집중한다면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 기업법제의 지향점을 추구함에 있어, 정의의 이념을 마땅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조화되는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키워드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of 2013JusticeLegal Nature of Corporation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omparative StudyshareholderstakeholderAudit Committee2013년 상법개정안정의회사의 본질기업의 사회적 책임비교법적 연구주주이해관계자감사위원회
제목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
제목 (타언어)
The Future of Korean Corporative Legislation
저자
장덕조
DOI
10.35505/sjlb.2017.12.7.3.45
발행일
2017-12
저널명
법과 기업 연구
7
3
페이지
45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