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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
초록
상법은 기업법에 해당하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으로 상법전의 유무나 그 내용에 관계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질 또는 내용에 의하여 파악된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기업법의 영역을 말한다. 우리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형식적 법전 체계의 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 기업 본질에 관한 이해의 면에서 그 현황과 미래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개별입법화 문제와 기업과 기업법의 존재의의를 기초로 하여 현황과 향후의 바람직한 지향점에 대하여 살핀다. 그리고 그 내용적 접근에서는 기업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논쟁 중인 상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하여 다루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주주이익만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기업 자체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라면 그 개정안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업무집행 능력이 있는 자들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집행을 위임하고, 이사회는 그 업무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시감독만을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감독한다는 구조상의 모순도 피할 수 있고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보다 확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문제도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자로서의 이사가 아니라 감사에 갈음하는 감독자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감사위원의 역할에 집중한다면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다. 기업법제의 지향점을 추구함에 있어, 정의의 이념을 마땅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조화되는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
- 제목 (타언어)
- The Future of Korean Corporative Legislation
- 저자
- 장덕조
- 발행일
- 2017-12
- 저널명
- 법과 기업 연구
- 권
- 7
- 호
- 3
- 페이지
- 45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