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Signification of Government Agree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초록

주지하다시피 지난 2018년 6월 21일 청와대 민정수석, 국무총리,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 이른바‘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후 청와대 민정수석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하‘합의안’)’이 발표된 후 해당 합의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민변이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하여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비록 합의안과 다소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박범계 의원 법률안이 1월 8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이외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나 2018년 8월 현재 이른바 정부 합의안은 아직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거친 법률(안)의 모습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합의안 발표후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일 수 있으나 추후 정부(안)이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모습이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모습일 것을 전제할 때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 합의안이 과연 현행법과 어느정도의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졸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키워드

Investigative AuthorityPoliceProsecutionsPower Structure수사권수사종결권수사지휘권합의안법치국가
제목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제목 (타언어)
Considering the Contents and Signification of Government Agreement regarding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s
저자
박용철
DOI
10.36999/kjc.2018.30.2.37
발행일
2018-08
저널명
형사정책
30
2
페이지
37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