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지정변경권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

Life Insurance for the Benefit of Others and the Right to Change the Designated Policyholder

초록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보험금청구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이며, 보험계약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구현되는 장치이다. 그러나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보험사고 또는 보험계약자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 흠결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중 일부가 그 시점 이전에 사망한 사실관계에서, 순차 상속인을 포함한 생존자를 보험수익자로 확정하였다. 상법 제733조의 규범 목적을 “보험수익자 흠결 보충”으로 파악한 다음, 순차 상속을 명시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타당한 판결로 평가한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쟁점과 논리를 검토하고 연구하며 그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 733조는 보험수익자의 흠결 보충 규정으로서 그 “상속인”은 순차 상속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와 분쟁의 최소화라는 정책적 요청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국제적 정합성과도 어울리는 판결이다. 둘째, 대단히 특별한 사정일 수는 있겠으나 순차 상속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사와 반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보험수익자를 1차 이외에도 2차 및 3차 지정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약관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체의 보험수익자 지정 및 약관 개선을 통한 사전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셋째, 상속인을 통한 보험수익자 확정 시점의 문언상 표현이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사망시’, 동조 제4항에 의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이어서, 문언 해석의 경우 충돌의 문제가 일견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양 조항의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정변경권 종료 시점과도 직결된다. 넷째, 보험계약자의 지정변경권 종료 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로 보는 것이 옳고 상법 제733조 제4항은 강행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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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자의 지정변경권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판결 -
제목 (타언어)
Life Insurance for the Benefit of Others and the Right to Change the Designated Policyholder
저자
장덕조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기업법연구
40
1
페이지
175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