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 -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arital Agreements - Focusing on UK Debate -
초록
필자는 영국의 논의를 참고하여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영국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혼인의 가치를 훼손하고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거에 의하여 무효라고 취급되었으나, 판례 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면서 사적 자치가 확대되고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었다. 현행법상의 시기적 제한을 철폐하여 혼인계약의 당사자에게 부부재산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부부가 혼인 중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해석론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재산계약이 혼인 중의 재산관계 뿐만 아니라 혼인해소로 인한 법률관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혼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양한 사태가 발생하는 동적인 관계이며,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는 과도한 낙관주의에 빠져 불리한 조항에 대한 의미를 숙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을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의 신중한 체결을 위하여 법률적 조언, 자산의 공개, 서면 등의 방식의 도입이 권고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점진적 개선방안으로 서면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개정을 통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성립시기 및 규율대상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취급되어 경제적 약자를 위한 후견적 기능이 작동할 여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키워드
부부재산계약; 사적 자치; 서면방식; 가정법원; 후견주의; marital agreement; private autonomy; signed writing; family court; paternalism
- 제목
-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 - 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Marital Agreements - Focusing on UK Debate -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16-12
- 저널명
- 법제연구
- 호
- 51
- 페이지
- 7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