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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내부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초록
민사소송법 제344조가 규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디스커버리와 같은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그 이용가능성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수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2000년 초기의 법개정이 있기까지는 그다지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이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몇 가지 중요한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판례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 활성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 글은 한국의 상황과 앞으로의 이용가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일본법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내부문서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될지 최신의 판례를 참고로 하였다. 최신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기업의 내부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앞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거부사유로서의 자기이용문서 여부나 직업의 비밀에 해당되는 문서인지 여부에 대해 탄력적으로 해석한 점이 앞으로 문서제출명령제도가 활성화될 계기가 되는 판례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판례가 정립한 거부사유(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인지, 자기이용문서인지)에 관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원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대비책이다. 이 점은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입법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과거 문서제출명령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판단은 대부분 그러한 입법의 불비에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기업내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절차운영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기업의 내부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 제목 (타언어)
- The Order to Produce Internal Docementsof the Company
- 저자
- 김상수
- 발행일
- 2016-12
- 저널명
- 법과 기업 연구
- 권
- 6
- 호
- 3
- 페이지
- 3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