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

Issue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초록

법은 최고의 국가 규범이지만 형식적으로 매우 간략히 표현되며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한계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문을 모두 헌법에 담기는 어렵다. 헌법이 재산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23조의 3개항에 불과하다. 그리고 근대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분리라는 이원적 구조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는 틀만을 제작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는 법률에 맡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보장을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직업선택 및 영업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형식원리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헌법의 제도로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 및 경제적인 형편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헌법은 적어도 현재의 재산권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그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1987년의 헌법 체계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였으며, 대통령의 직접선거와 5년 단임제 그리고 지방자치의 실시 및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헌법 개정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시급성과 개정 절차 및 개정의 대상과 폭에 관하여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갖은 난관과 복잡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 보장의 의의와 구조를 설명하고, 그간의 법운용 및 실무에서 나타난 헌법 재산권 조항의 해석을 헌법 개정 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논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를 정리하여 헌법 제23조 재산권 조항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간 활성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 재산권 조항은 우리 사회 및 경제의 근간일뿐더러 국민의 생존보장, 경제민주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적 헌법조항이다. 재산권 조항은 위의 분야와 연결되며 또한 위 분야의 헌법 조항과 연동된다. 그러므로 재산권 조항의 구체적 형성은 다른 부분의 논의 또한 참조하여 향후 미세 조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헌법개정재산권 조항경제민주화지적재산권기본소득기본적 재산property rights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economic democracybasic incomeright to basic property
제목
헌법 개정과 재산권 조항
제목 (타언어)
Issue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저자
김광수
발행일
2018-02
저널명
국가법연구
14
1
페이지
75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