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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초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본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이 문제되어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정난 후,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기존 판례에 따라 그 청구권행사를 부정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이 논리학의 기본적인 추론 방식인 3단 논법에 의하여 판결을 내렸다. <대전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낙약자(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는 제3자(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전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결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전제>와 <소전제>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고, 원심은 <결론>만 도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위 <대전제>와 <소전제>의 입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보험자가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나, 그에 이르는 법리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이 글은 위 <소전제>가 잘못된 것이라 보고, 이를 논증한다. 보험법은 일반 민사법 원리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법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요구된다.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규정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상당히 다른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상법 보험편 규정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변경되어야 한다. 양자는 그 차이점이 너무나 많아 동종이 아니라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 또한 상법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그렇게 파악할 필요도 없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굳이 따져야 한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 아니라 상법상 특수한 계약이라고 파악함이 옳다. 또한 판시문의 “자신의 고유한 채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향후 그 법적용시 어려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기존 판례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면의 쌍무관계를 전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논거가, 보험계약 관계에 적용되기 어렵다.
키워드
- 제목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제목 (타언어)
- Insurance Contract for a Third Party and Contract for a Third Party, and Claim for undue gain
- 저자
- 장덕조
- 발행일
- 2019-04
- 저널명
- 선진상사법률연구
- 호
- 86
- 페이지
- 121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