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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 - 중 FTA 이행방안
- 왕상한;
- 박언경
초록
한-중 FTA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농수산품 관련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생검역(SPS) 및 기술무역장벽(TBT)으로 대변되는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중 FTA 위생검역분야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처럼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한-중 FTA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WTO SPS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기본 목적은 무역장벽의 해소이지만, 문제는 국내이행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위생검역조치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토대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한-중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유해한 자국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을 경험하였다. 중국 내에서 발생한 멜라닌 분유 유통 사례, 중국 농약만두 일본 유통 사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시금치에 대한 일본의 수입규제 사례 등에서처럼 과학적 정당성이 입증된 수입규제는 자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조치에 해당한다. 중국도 유해한 제품들의 유통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겪은 후에는 자국의 관련 법규를 개선·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자국 내 위생기준의 강화와 위생검역조치 이행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타국 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영사례로써 한국산 살균유 수입규제 사례, 한국산 김치수입규제 사례, 한국산 삼계탕 검역규제 사례, 한국산 막걸리 수입 규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위생검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검역규제였다. 문제는 이러한 제품들이 한국 내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이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리고 타국의 위생기준 및 위생검역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검역규제들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검역분야에서 무역강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우리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은 법원칙 또는 법규범에 입각한 대응과 설득이라는 시각에서 한-중 FTA의 활용방안을 법·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 동등성, 국제표준 및 조화, 기술협력, 한-중 FTA SPS 위원회 관련 조항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생검역 분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정당성에 기반한 정책인가이다. 위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는 국제통상규범상 당연한 주권국가의 권리이다. 그러나 과학적 정당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국의 이행규범을 적용하게 될 때, 이러한 규범은 무역장벽이 되어 국가간 통상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한-중 양국이 위생검역분야에서 통상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은 양국의 기준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출발점이 한-중 FTA에 조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 - 중 FTA 이행방안
- 제목 (타언어)
-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 - China FTA to Lower Non - Tariff Barrier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by China
- 저자
- 왕상한; 박언경
- 발행일
- 2016-06
- 저널명
- 경희법학
- 권
- 51
- 호
- 2
- 페이지
- 303 ~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