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헌법적 함의

Revision of Congress Act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초록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은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행정입법권 통제 강화를 위해 “통보”를 “수정·변경 요구”로 바꾸고 “처리계획과 그 결과 보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상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개정 법안이 행정부의 주장대로 위헌인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헌법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행정입법권 통제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국회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를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정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인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또한 영국과 미국 등 선진 외국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들의 비교를 통해 행정입법 통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키워드

국회법행정입법상임위원회행정규칙삼권분립원리양원제조항제출조항Korean Congress ActCongressional ReviewAdministrative RegulationStanding CommitteeSeparation of PowersBicameralism ClausePresentment Clause
제목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헌법적 함의
제목 (타언어)
Revision of Congress Act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저자
임지봉
발행일
2015-12
저널명
의정연구
21
3
페이지
5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