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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초록
이 글은 2014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4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판결들도 있다. 다음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보험의 의의와 관련하여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제공된 용역이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험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보험업으로서의 규제의 취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이전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타당한 판결이다.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약관상 원용조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에 대하여 그 미착용 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무효라고 선언한 판례에 기초하면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의 평가와 위험단체의 분류, 그리고 보험료 책정 등 보험의 기본적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다수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간접사실에 의하여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결은 그 판단의 기준 요소들을 보다 정치하게 한 진일보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다섯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특별약관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대상에 대한 예외를 새로이 추가한 점 등에 대하여 비판의 여지가 있다. 여섯째, 상해보험에서 질병이 없었던 자가 주취상태에서의 사망사고가 외래성이 있다고 한 판결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인한 상해가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들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키워드
- 제목
- 2014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 제목 (타언어)
-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4
- 저자
- 장덕조
- 발행일
- 2015-03
- 저널명
- 상사판례연구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255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