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4

초록

이 글은 2014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4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판결들도 있다. 다음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첫째, 보험의 의의와 관련하여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제공된 용역이 보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 그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험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험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보험업으로서의 규제의 취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자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이전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타당한 판결이다.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약관상 원용조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에 대하여 그 미착용 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상법 규정들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무효라고 선언한 판례에 기초하면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의 평가와 위험단체의 분류, 그리고 보험료 책정 등 보험의 기본적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다수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간접사실에 의하여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결은 그 판단의 기준 요소들을 보다 정치하게 한 진일보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다섯째,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특별약관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대상에 대한 예외를 새로이 추가한 점 등에 대하여 비판의 여지가 있다. 여섯째, 상해보험에서 질병이 없었던 자가 주취상태에서의 사망사고가 외래성이 있다고 한 판결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로 인한 상해가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판결들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한다.

키워드

Legal Nature of InsuranceThird Party's Claim against InsurerGross NegligenceMultiple InsuranceNamed Insured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Personal Accident InsuranceDuty to Explain.보험의 의의피해자 직접청구권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중과실다수의 보험계약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상해보험설명의무.
제목
2014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제목 (타언어)
Study on the Insurance Law Cases of 2014
저자
장덕조
DOI
10.22864/kcca.2015.28.1.007
발행일
2015-03
저널명
상사판례연구
28
1
페이지
255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