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 : 보험회사의 지점과 의무이행지 관할 -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Case Study : Insurance company branch and Jurisdiction by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초록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토지관할을 갖는 복수의 법원 중 되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고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토지관할을 갖는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수소법원으로 할 수도 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토지관할을 갖는 복수의 법원 중에서 수소법원을 고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의무이행지라는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민법은 채무의 이행지를 채권자의 주소로 한다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상결정에서도 원고인 보험회사는 구상금채권을 자신의 영업에 관한 채권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의무이행지로서 자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지점 소재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여 토지관할을 갖는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하게 된 것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상법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지점에서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민법에 따른 관할이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과 원심은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가 아니고 그 밖에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키는 재판적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오히려 피고의 주소지 및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과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지점을 추심을 위한 자신의 영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심금채권은 영업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지점이 특별재판적으로서 그 의무이행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대상결정은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매우 유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 의무이행지에 관한 첫 판단으로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결정에서의 문제점은 의무이행지라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의무이행지가 이 사건 지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고, 사실상 후자에 의해 전자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재판적으로서의 의무이행지가 갖는 의미, 보험회사의 영업소가 구상금채권의 의무이행지에 해당되는지, 특히 민법과 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대상결정이 갖는 선례로서의 의의를 논하였다. 대상결정은 보험회사의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보험회사 영업소(지점을 포함하여)가 그 의무이행지라는 원칙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만일 대상결정의 사례와는 달리 피고가 되는 구상금 채무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인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서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그 법원만이 관할을 갖는 것은 아니고 경합적으로 다른 법원의 관할도 인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송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결정도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재판적으로서 보통재판적을 포함하여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도 경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보험약관의 관할법원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상금 채무자를 보험계약자에 준해 대응하며 합의를 통한 적절한 관할법원의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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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례 평석 : 보험회사의 지점과 의무이행지 관할 -대법원 2022. 5. 3. 자 2021마6868 결정-
제목 (타언어)
Case Study : Insurance company branch and Jurisdiction by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저자
김상수
발행일
2022-12
저널명
금융법연구
19
3
페이지
269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