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An Overview on a Recent Large Scal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초록

일본에서는 최근 채권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이루어진 것인데, 그 개정과정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입법을 추진한 법무성의 의도와는 다른 개정이 되었다. 그러한 비판의 선두에 선건 이 논문의 저자이기도 한 일본의 저명 민법학자인 가또 마사노부(加藤雅信)교수이다. 가또 교수는 처음에는 법무성과 협력하면서 후반에는 법무성과 대립하면서 채권법개정 문제에 관여하였다. 그 채권법개정 과정을 이면에서 벌어진 일도 가미하며 리뷰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기도 하다. 일본의 민법개정과정을 보면서 민법의 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본의 민법개정은 결국 당초 의도되었던 법무성의 개정목적인 대목표에 한정하면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법률의 성립이라는 최종국면은 추진파에게 있어 달성감에 젖어 있어야 할 장면인데 누구와 얘기하여도 그 달성감을 느낀 일이 없다. 물론 법안불성립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다행이라고 여기는 입장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해피하다고 하기 보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겨우 체면을 지켰다는 의미라고 추측된다. 실로 쓸쓸한 법의 성립이었다. 국민에게 있어서도 상실만이었던 10년이 되었지만, 이 불행한 경험이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타산지석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을 지금은 바랄 뿐이다. 민법 제정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의 민법대개정은 민법제정에 버금가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의 민법대개정은 결국 시작단계와는 달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소개정으로 끝났다.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모든 법개정에 적용되는 일이지만, 시민생활의 기본인 민법의 개정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통해 민법(특히 재산관계)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외국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일본의 민법개정 과정을 보며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다행이다.

키워드

민법개정채권법소비자계약판덱텐채무불이행Amendment of Civil Co deLaw of ObligationsConsumer ContractDefaultPandekten
제목
日本에서의 채권법개정 10년사- 한국법연구자의 시점과 함께 -
제목 (타언어)
An Overview on a Recent Large Scale Amendment of the Japanese Civil Code
저자
加藤 雅信김상수
DOI
10.35505/slj.2018.02.7.1.3
발행일
2018-02
저널명
서강법률논총
7
1
페이지
3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