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A Literary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Fictions of Lee Byeong-Joo

초록

이 논문은 <법과 문학>의 전망 하에서 이병주의 문학을 검토한 것이다. 학제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법과 문학>은 현재 문학 쪽에서 문학법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 제목을 취했다. 작가 이병주는 등단작 「소설・알렉산드리아」(1965)에서부터 개인적 복수의 정당성의 문제와 소급법의 문제, 그리고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등을 고발한 작가로, 이후 일련의 작품을 통해 법적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의 존재를 둘러싼 다양한 물음을 제기한 작가다. 이병주는 초기소설에서 의사-법률이야기 혹은 대항적 법률이야기(counter-legal story)를 집중적으로 창작하는데, 그 핵심은 법이 그 자체로 일관되고 완전한 연역적 체계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허구(fiction)의 일종이며, 그런 만큼 법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법이 한 사회의 제도적 허구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만큼 대항적 허구에 의해 스스로를 갱신하지 않는 한 그 법은 맹목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이병주는 초기 소설에서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병주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리 자체에 대한 끝없는 반성을 자신의 소설을 통해 촉구한 것인데, 이 점에서 그는 법적 허구와 맞서는 문학적 허구의 본질적으로 대항적인 성격을 인식한 거의 최초의 작가로서, 우리문학에 대한 문학법리학적 고찰에 가장 적절한 작가라 할 수 있다.

키워드

literary jurisprudencelegal storycounter-legal discoursepublic genrelaw as fiction문학법리학법적 정의법률이야기대항적 법률이야기예외상태
제목
이병주 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제목 (타언어)
A Literary Jurisprudential Study on the Fictions of Lee Byeong-Joo
저자
김경수
DOI
10.22871/mklite.2014..43.004
발행일
2014-08
저널명
한국현대문학연구
43
페이지
97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