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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마틱과 행정법학
초록
전문적 학문분과가 모두 그렇듯이 행정법학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하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전문 용어는 행정법 도그마틱을 표현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행정법의 도그마는 여전히 굳건하며 이를 통하여 행정법은 해석되고 적용되며 발전한다. 이 글은 행정법 도그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한국 법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대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행정법 도그마틱에 관하여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행정법학의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법학의 논의를 풍부하며 또한 변화하는 사회의 수요에 대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도그마틱에 관한 논의는 행정법학을 예리하게 만들고 또한 반성적으로 만든다. 도그마틱이라는 용어는 원래 철학에 대비되는 교조나 독단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행정법학의 방법론과 사상체계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독일 행정법학계에서는 종래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대한 반성에서 조종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행정법학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종래 적법/위법의 이분론을 극복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결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져오는 행정법을 지향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행위중심의 행정법 대신에 행위자 중심, 그리고 사법과 함께 행정과 입법을 모두 시야에 넣는 연구의 방법을 모색한다. 독일 행정법학계는 유럽연합의 결성과 이로 인한 독일 국내 행정법의 위치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행정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우리는 독일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법학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행정법학의 상대적인 위상 저하와 함께 수험행정법이 제기하는 도전 때문이다. 이미 행정법 이론 안에도 계획행정과 비례원칙 등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가치를 조정하는 수단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종래의 재량판단이라는 협소한 적법성 통제 원리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결과 행정법은 전형적인 권리구제 사안에 매달리고 정작 사회의 큰 변화나 미래에 대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법학은 전통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법규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노력,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법학은 종래의 도그마틱에 기초한 법해석학에 머물지 말고 정확한 사실과 법적 판단에 기반한 법학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다양한 법적 수요에 대응하여야 한다.
키워드
- 제목
- 도그마틱과 행정법학
- 제목 (타언어)
- Administrative Law and Dogmatic
- 저자
- 김광수
- 발행일
- 2020-10
- 저널명
- 국가법연구
- 권
- 16
- 호
- 3
- 페이지
- 177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