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2010”

초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은 특정 범죄의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정보를 강제취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장래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래의 효율적인 범죄투쟁을 목표로 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강력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빌미로 하여 국가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집적하는 것으로 오늘날 감시국가화의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이다. 이 글은 감시국가화 경향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면서 DNA법이 위헌임을 논증한다. 첫째, 구속피의자로부터 DNA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며, 더 나아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인으로부터 DNA정보를 취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그들을 장래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둘째,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위반과 관련하여 DNA법이 비록 법관의 영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DNA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영장이 발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영장주의의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범의 위험성을 영장 발부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모호함으로 인해 적법절차 이념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DNA법이 DNA 채취대상으로 규정한 범죄의 종류가 지나치게 넓고 집행유예 선고자를 포함하는 것이 침해최소성원칙에 반하며, DNA정보의 보존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이 글은 감시권력의 확장과 위험통제정책이 가져올 인권 침해의 위험을 직시하면서 DNA법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키워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유전자정보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감시국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DNA identification dataDNA databaseDNA profilesurveillance state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제목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제목 (타언어)
The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2010”
저자
이호중
DOI
10.15756/dls.2013..51.223
발행일
2013-03
저널명
민주법학
51
페이지
223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