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 지위와 성격

Legal Status and Nature of the Act on Transactions Fairness in Large Retail Business

초록

이 글은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거래공정화법으로 규정하면서 거래공정화법의 성격을 기업거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논의한 후 거래공정화법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특성을 분석한다. 거래공정화법의 성격은 기업거래법 그리고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 기업거래법이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사법상 권리의무의 조정이라는 사법적 관점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법질서를 규율한다면, 공정거래법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5조에 사법에서 발전한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공법적 개입의 근거가 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업거래법을 대신하는 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 출발하여 기업거래법을 보완하는 법이 되어야 하므로, 사법상 원칙과 차별화된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거래공정화법은 경쟁 과정의 보호와 성과경쟁을 경쟁정책의 핵심 요소로 하는 질서자유주의를 공통의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경쟁제한성보다 넓은 경쟁질서 또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 또는 거래를 질서적 관점에서 보는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공정화법의 근원이 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질서 관련성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향이 있는데,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한 제한적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거래공정화법으로 분류되는 법률들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의 공통 기반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지위 판단, 사후규제인 행위유형 구성과 부당성 판단구조, 사전규제의 포함,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규제수단의 포함이라는 점에서 그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을 분석해보면, 이런 거래공정화법의 특징이 더 분명하게 때로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과 같은 다른 거래공정화법보다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통의 경제적 비중과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원래 예정하였던 대형소매점의 범위를 넘어 도매에 해당하는 가맹사업, 판매와 구별되는 매장임대차에 확대되고 심지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에까지 확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해석과 판단 법리의 정립과 사실에 기반한 사례별 적용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이와 같은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하여 대규모유통업법이 기업거래법의 영역에 사실상 깊숙이 침투한 전문분야 규제에서 벗어나 공정거래법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결론에서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해석론과 입법론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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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 지위와 성격
제목 (타언어)
Legal Status and Nature of the Act on Transactions Fairness in Large Retail Business
저자
홍대식
DOI
10.22829/kela.2025.24.1.179
발행일
2025-04
유형
Y
저널명
경제법연구
24
1
페이지
179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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