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 - 미국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 Right to Counsel

초록

행정절차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 또는 변호인 참여권의 주장은 미국법상 논의를 살펴보건대 반드시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법상 논의되는 행정조사에 있어 변호인 참여권의 주장은 물론 조사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는 있으나 참여권 보장이 국선변호인 선임과 같은 적극적 의미의 것이 아닌 만큼 다소 유명무실한 것이 되거나 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장될 수 있는 불평등한 것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조사에 있어 변호인 참여권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거나 부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행정조사에 있어 변호인 조력권 또는 변호인 참여권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세부적인 규정을 반드시 둠으로써 이의 법리적 흠결 등이 실제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키워드

행정조사변호인 조력권적법절차의 원칙변호인 참여권조사대상자administrative investigationdue process of lawadministrative agencyconstitutional rightthe person subject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제목
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 - 미국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
제목 (타언어)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 Right to Counsel
저자
박용철
발행일
2023-06
저널명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5
2
페이지
1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