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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ual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초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재산적 이익이면 특별손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고, 비재산적 이익이면 통상손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비재산적 손해는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배상되지 않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비재산적 손해는 회복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비재산적 손해가 배상되기 위하여는 통상손해이건 특별손해이건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재산적 손해의 중대성은 계약의 목적, 침해되는 법익의 내용, 침해의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적 손해배상의 충분성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재산적 이익인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미한 비재산적 손해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감수되어야 할 것으로 처리되고,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비재산적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된다.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여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재산적 손해의 중대성이 긍정되어야 비로소 위자료가 인정된다.
키워드
breach of contract; foreseeability; general damage; mental distress; non-pecuniary loss; object of contract; policy; special damage; substantiality; 계약의 목적; 비재산적 손해; 예견가능성; 정신적 고통; 정책적 고려; 중대성; 채무불이행; 통상손해; 특별손해
- 제목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 Comparative Study on Contractual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11-04
- 저널명
- 저스티스
- 호
- 123
- 페이지
- 5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