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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The Garnishee Order of Lease Deposit and the Assignment of Leased House
초록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에서 저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주택양수인보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압류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의 양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법정승계의 경우에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채권가압류권자는 임대부동산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최종양수인을 상대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양수인은 집행공탁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법적 지위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다.
키워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가압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laims; Status Succession of Garnishee; Repayment to Quasi Possessor of a Claim; Execution Deposit
- 제목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 제목 (타언어)
- The Garnishee Order of Lease Deposit and the Assignment of Leased House
- 저자
- 이창현
- 발행일
- 2016-12
- 저널명
- 법학논집
- 권
- 21
- 호
- 2
- 페이지
- 473 ~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