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상생을 위한 뉴타운 행정

New Town Policy for Coexistence and Mutual Contribution

초록

2006년 7월 초에 제정된 뉴타운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법의 목적을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즉, 상생이 이 법의 직접적인 제정목적은 아니며 도시의 균형발전이 중요한 입법동기임을 보여 주고 있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2년은 외환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때였는데, 당시 서울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에 주목하고, 강북지역의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뉴타운을 구상하였다. 지속적인 기반시설 투자로 인하여 발전된 강남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은 강북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강북지역 주거환경을 개선시킴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구상이었다. 이로부터 뉴타운 사업이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존의 뉴타운 사업은 한계에 이르렀다. 뉴타운 사업의 중지 혹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은 그 동안의 뉴타운 사업이 공존지향도 아니고 또한 상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기능변화와 인구의 이동에 의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뉴타운 사업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령 민간이 진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막을 필요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에 기반한 뉴타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개발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조직 그리고 관련 기관이 서로 협조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유사 사례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뉴타운이 실패한 반면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키워드

뉴타운 사업(new town)상생mutual contribution)공존(coexistence)주택건설(housing)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제목
공존상생을 위한 뉴타운 행정
제목 (타언어)
New Town Policy for Coexistence and Mutual Contribution
저자
김광수
발행일
2012-05
저널명
토지공법연구
57
페이지
1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