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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적 이행방안과 형사법적 쟁점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in Korea
초록
2006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은 국가권력에 힘입어 체포와 구금 등으로 개인에게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회원국에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의무와 피해자의 배상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기대하면서 협약의 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형사)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입법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에 관련해서는 현행 형법의 처벌규정만으로 협약의 취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Ⅱ). 실효적인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나 소급효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보편관할의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Ⅲ). 그리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공정한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해야 하고, 배상권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Ⅳ). 입법방안으로는 강제실종협약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과 로마규정을 아우르는 포괄입법방안이 타당하다(Ⅴ).
키워드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Enforced Disappearance; Crime against Humanity; Dealing with the Pa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강제실종; 과거청산; 인도에 반한 범죄; 국제인권법
- 제목
-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적 이행방안과 형사법적 쟁점
- 제목 (타언어)
-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in Korea
- 저자
- 이호중
- 발행일
- 2007-12
- 저널명
- 민주법학
- 호
- 35
- 페이지
- 175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