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Regulating Serious Accidents at Work:the Case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 2007

초록

이 글은 빈번한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 중의 일부로서 법인의 대한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평가되는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을 제정 배경과 법 내용 그리고 적용 사례를 다룬다. 이 글은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은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진정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법문화’적 고려에서 탄생하였다고 본다. 법제정의 과정, 이 법의 관련 규율체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나 일반 공중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이를 ‘진정한 범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사업장의 중대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양벌규정에 의해 주된 행위자로서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법인의 책임 내용도 안전사고를 야기한 조직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에서 중대안전사고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로 비난받아야 할 내용과 위반범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중대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한국의 산안법과 관련 형법규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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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제목 (타언어)
Regulating Serious Accidents at Work:the Case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Homicide Act 2007
저자
심재진
DOI
10.22914/jlp.2015.15.1.006
발행일
2015-03
저널명
노동정책연구
15
1
페이지
169 ~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