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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
초록
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 또는 방임과 친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선고, 일부 제한 선고 그리고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한편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친권 상실 선고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제도에도 청구권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 결과 개정 전 민법에서는 친권 상실 선고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모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가 그 선고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민법 개정 후에는 친권 상실의 선고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게 되었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를 상대로 하여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단순한 입법의 불비인지 아니면 개정 작업에 참여한 분들의 깊은 고민에 따른 것인지는 개정 관련 자료에 그에 관한 언급이 없어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거래생활에 있어서 친권자의 관리 하에 있는 미성년자의 재산이 가지는 법률적・실제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친권 상실, 친권 일시 정지,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규정과의 법적, 논리적 일관성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 자녀에게도 친권자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 제목
-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대한 상실 선고의 청구권자
- 제목 (타언어)
- Claimants for Adjudication on Loss of Parents’ Rights to Represent and Manage Property
- 저자
- 이준현
- 발행일
- 2017-09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20
- 호
- 3
- 페이지
- 197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