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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불인정의 정당성: 취업규칙 법리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의 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판결
초록
이 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를 검토한다. 이 사례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호봉을 정하는데 있어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회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의 급여에 맞추어 호봉을 산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 사례에서의 법적 쟁점은 이러한 호봉산정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조항에 위반되는지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에 위반되는지이다. 대상사건은 기간제법 등의 법적 효과에 의해서가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법적 규율체계에 대단히 난감한 상황을 창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배제’와 ‘회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과 원심법원 모두 공통적으로 일반직의 호봉산정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인정하다는 취업규칙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집단을 배제한다. 그 결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집단은 자신들의 호봉산정의 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변경할 때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을 받게 된다고 이 글은 지적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노골적으로 판단을 회피한다. 또한 법원이 제시한 비교대상자 선정법리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차별금지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입법론과는 별개로 해석론상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의 의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키워드
- 제목
-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기간 불인정의 정당성: 취업규칙 법리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조항의 적용 -대상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판결
- 제목 (타언어)
- Conversion From Non-Standard Employment To Standard Employment and the Legitimacy of Unfavourable Treatment
- 저자
- 심재진
- 발행일
- 2017-08
- 저널명
- 법과 기업 연구
- 권
- 7
- 호
- 2
- 페이지
- 59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