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압수의 의의

Reconsidering Seizure of Voluntarily Produced Articles, etc

초록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 개정으로 무체물인 정보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압수⋅ 수색의 대상이 되었고, 특정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증거만 압수⋅수색의 대상 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범위는 축소 및 제한되었다. 이후 판례를 통하여 압수⋅수 색의 대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었고 관련성에 대한 법리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 현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즉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은 아무런 개정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강제처분인 압수라 하면서도 사전⋅사후 영장이 불필요하고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경우와 같이 특정범죄혐의와의 관련성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수색의 범위에 대한 별다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온 여러 의문 중 일부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이 바로 2021. 11. 18.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필자는 입법자의 태만이 판례의 축적으로 보충되는 현상은 우리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요약하면 일반 압수⋅수색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 압수⋅수색의 범위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해석론상 임의제출자의 의사가 압수⋅수색의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고, 임의제출자가 피의자가 아닌 소유자⋅소지자 및 보관자의 경우 임의제출자의 제출 동기이자 압수 동기인 특정범죄혐의사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는 반면에 임의제출자가 피의자였을 경우 피의자의 제출의사는 문제가 된 특정범죄혐의사실을 넘어설 수 없게 되었고, 제출자가 피해자 등 제3자인 경우에도 범죄혐의사실의 특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 우선적으로 제출자의 의사가 압수⋅수색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조문상 내용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이라 하더라도 다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서 제출자의 의사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는 임의제출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색⋅탐색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는 애초에 제출자의 의사가 무엇이고 그 의사에 기초하여 관련성 판단을 해야 하는 보다 중첩적인 구조의 사고를 전제로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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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압수의 의의
제목 (타언어)
Reconsidering Seizure of Voluntarily Produced Articles, etc
저자
박용철
DOI
10.17257/hufslr.2022.46.1.261
발행일
2022-02
저널명
외법논집
46
1
페이지
261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