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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신체손해에 대한 책임 –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초록
프랑스의 불법행위책임법은 프랑스민법전 제3권 제3편 제2부속편(계약외책임) 제1 장(일반 계약외책임)의 5개 조항(제1240조 내지 제1244조)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위규정들은 1804년 제정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동안 판례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불법행위책임제도를 변화시켰고, 점차 성문법이 불법행위책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불법행위책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2005년에는 채권법 개정안인 카딸라안(avant-projet Catala)이, 2008년에는 떼레안(avant-projet Terré)이, 2010년에는 로랑 베떼이으(Laurent Béteille) 교수의 개정안이각 제출되었으나, 법무부는 2016년 계약법 개정을 끝낸 후인 2017년 3월 17일에서야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드디어 상원안이 2020. 7. 29. 제출되었다. 카딸라안은 비계약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3개의 일반조항을 유지하면서 계약책임과불법행위책임을 통일하고자 하였으나, 떼레안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구별하고, 신체손해를 비계약적 책임으로 규정하며, 주요한 특수 불법행위(délits spéciaux)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위 2017년 법무부 개정안은 카딸라안과 떼레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제가 신체손해이다. 신체완전성에 대한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근본 윤리이다. 21세기에 들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인간의 신체완전성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면서 신체손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프랑스민법전 제1240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행위이든 과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책(faute)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실무는 점차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감경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손해에 대한 권리를 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017년 법무부 개정안은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전까지 신체손해 배상을 위한 특별한 수단이었던 안전의무를 없애고, 계약외책임에 대한규정들이 신체손해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신체손해의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중과실로 인해서만 책임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체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다. 2020년 상원안은 위 2017년 법무부 개정안에 비해 혁신적인 면에서는 약간 후퇴한면이 있지만, 여전히 신체손해를 넓게 인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일률적인 신체손해의 평가기준은 마련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020년 상원안은 신체손해의 개념을직접 정의하고, 피해자 사이의 평등을 강화하며, 배상과 관련한 개선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보여주었다.
키워드
- 제목
- 프랑스법상 신체손해에 대한 책임 –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Liability for Body Injury Under French Law Proposal of 2020
- 저자
- 정윤아
- 발행일
- 2024-06
- 저널명
- 서강법률논총
- 권
- 13
- 호
- 2
- 페이지
- 75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