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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초록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수탁자로의 부동산소유권이전이 유효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는 명의신탁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최근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9903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2)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밑줄 필자) 이 논문은 위 대법원판결의 법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위 대법원판결은 매우 형식논리적이며 그 결과의 설득력도 담보해 주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의 대법원 1994.6.14. 선고 94다2961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에 반한다. 필자는 (1)이 옳다고 하여 이것이 곧 (2)의 전제가 되어 (2)의 법적 판단의 정당성도 함께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계약명의신탁의 3자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의 설득력을 확보해 낼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와 다름없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와 채권자취소권
- 제목 (타언어)
- Vertragsnamentreuhand und Anfechtungsrecht von Gläubigern eines Treugebers
- 저자
- 이준현
- 발행일
- 2015-02
- 저널명
- 동아법학
- 호
- 66
- 페이지
- 531 ~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