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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권위 인원 감축시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초록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2001년 11월 25일에 이 땅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약 7년 반의 세월이 흘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기구이다. 실제로 일도 열심히 해서, 설립 이후 올해 3월 31일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사건수는 38,342건에 달하고 이 중 96%인 36,813건이 처리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 직제령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을 21% 감축하는 시도를 했다. 이에 대해 지난 촛불시위사건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통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등 국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부가 이번 기회에 길들이거나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의 21% 인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직제령 개정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들을 미리 짚어보면서 정부의 직제령 개정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봄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적 지위를 살펴본다. 이 과정을 통해 소위 ‘소속없는 국가기구 위헌론’의 문제점을 권력분립원리와 헌법의 개방성의 시각에서 생각해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소속 독립기관성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이러한 조사들에 근거해 정부의 이번 직제령 개정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해 본다.
키워드
- 제목
- 정부의 인권위 인원 감축시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실체법적 쟁점
- 제목 (타언어)
- Substantive Legal Issu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ase on the Personnel Cut of Human Rights Commission by the Government
- 저자
- 임지봉
- 발행일
- 2009-06
- 저널명
- 세계헌법연구
- 권
- 15
- 호
- 2
- 페이지
- 441 ~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