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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초록
최근 경찰, 검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충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쟁적인 수사권 행사는 중첩적인 수사로 이어져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넓은 의미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인권보장과 신속재판 이념에도 반한다. 또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효율성이 증가되며,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른 기관의 영장신청 또는 청구가 우선하거나 수사 종결이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구속사건으로서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필요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으로 다시 이첩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행사 범위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가진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절차에서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형사절차 법정주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수처와 검찰 간의 수사, 사건송치, 신병인계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 및 소추권을 함께 가진 범죄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선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상당수의 사건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한 후 공수처 검사는 기소만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선별적 수사권 행사는 공정한 수사권 행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은 공수처를 도입한 취지와 상반되므로 향후 공수처가 직접 수사 및 기소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 제목 (타언어)
- Problems caused by jumbling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ntermeasures
- 저자
- 김지연
- 발행일
- 2025-06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권
- 17
- 호
- 2
- 페이지
- 129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