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On the Scope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Provisional Seizure

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을 대상으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를 검토한다. 사안은 원고들이 분양계약 해지 후 반환받을 분양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원금만으로 기재하였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금액에 기재된 원금 부분에 국한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판결의 쟁점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를 원금 외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이 계속된다고 보는 종래 판례와 결합할 경우 가압류의 효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독일·프랑스·일본 등 외국 입법례는 최근 시효법을 개정하여 시효중단사유를 축소하고 정지사유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가압류를 중단사유가 아닌 완성유예사유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우리 소멸시효제도의 개선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판례는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압류 제도 자체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가압류소멸시효시효중단지연손해금민사집행법Provisional seizureInterruption of prescriptionDelay damagesKorean Civil LawComparative law
제목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제목 (타언어)
On the Scope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by Provisional Seizure
저자
정윤아
발행일
2025-08
유형
Y
저널명
비교법연구
25
2
페이지
295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