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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하여
Considering the Scope or Definition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초록
최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와 관련하여 총 19건이 사건이 항소심 및 상고심에 계류되어 심리 및 확정되었다. 법원의 입장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기본적으로 판단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비록 그 범위에 있어 나름대로 세분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하더라도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현행법 규정은 지극히 불명확하고 단순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성교행위를 직접 목격하는 것을 촬영한 포르노물이 해당 아동에 대한 피해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상 등은 조문 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 단순히 “명백하게”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해서 법 규정의 해석이 용이해지고 분명해지리라고 본 입법권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표현의 자유; 표현물; 성적 행위; Child Pornography; Obscenity; Freedom of Expression; Sexually Explicit; Uniform Fetish
- 제목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하여
- 제목 (타언어)
- Considering the Scope or Definition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 저자
- 박용철
- 발행일
- 2014-10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3
- 페이지
- 237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