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하여

Considering the Scope or Definition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초록

최근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와 관련하여 총 19건이 사건이 항소심 및 상고심에 계류되어 심리 및 확정되었다. 법원의 입장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를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기본적으로 판단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비록 그 범위에 있어 나름대로 세분화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하더라도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현행법 규정은 지극히 불명확하고 단순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성교행위를 직접 목격하는 것을 촬영한 포르노물이 해당 아동에 대한 피해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영상 등은 조문 해석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과 단순히 “명백하게”라는 용어를 추가함으로써 해서 법 규정의 해석이 용이해지고 분명해지리라고 본 입법권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음란물표현의 자유표현물성적 행위Child PornographyObscenityFreedom of ExpressionSexually ExplicitUniform Fetish
제목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에 대하여
제목 (타언어)
Considering the Scope or Definition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저자
박용철
DOI
10.18215/kwlr.2014.43..237
발행일
2014-10
저널명
강원법학
43
페이지
237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