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초록

민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이라는 3가지 형태의 구분이다. 이러한 소의 구분은 특정 분쟁에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론의 출발점으로서 원칙적인 분류(3가지 소송 중의 어느 하나인가)와 예외적인 대응(별개 소송으로서의 특징을 인정할 수 있는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소의 분류와의 관계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다루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있다. 유사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가 형성소송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도 마찬가지로 형성소송인지 아니면 용어 그대로 확인소송인지 다툼이 있다. 이 연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소송형태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고 할 수 있고,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교과서에서도 주된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리뷰하고 보충한다는 점에도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아무래도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고 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확인소송인지 형성소송인지는 어떻게 보면 상법(회사법)이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굳이 어떠한 이론=논리가 가장 정합적인지, 정치한지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대세효를 설명하기 쉬운 것은 아무래도 형성소송이다. 그러나 회사법의 규율로서 특수한 형태의 소라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법의 입장에서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소송법상으로도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소송상 특별한 제소형태, 즉 회사법상의 특수한 확인소송으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결국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회사법이 인정한 특수한 형태의 확인소송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키워드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Action for Obtaining a Declaratory JudgmentAction for Creating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Effect of JudgmentThe Real party in Interest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확인소송형성소송판결효당사자적격
제목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목 (타언어)
The Litigation Seeking Invalidation of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저자
김상수
DOI
10.35505/sjlb.2017.08.7.2.3
발행일
2017-08
저널명
법과 기업 연구
7
2
페이지
3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