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형사소송법상 의의 및 피의자 수색에서의 적용 여부

A Study on the meaning of Search and Seizure Restrictions and whether they apply to Searches of Suspects

초록

2024. 12. 3. 이루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사법 학계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많은 과제를 부여하였다.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형사소송법제110조와 제111조가 ‘물건의 압수를 위한 수색’ 외에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기 위한 수색’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물건’이 아닌 ‘장소’를 기준으로‘압수’만이 아닌 ‘압수 또는 수색’을 제한하고 있는데,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는 수사상 압수수색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③ 수사상 체포·구속에는 피고인 구속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18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응 피의자에대한 수색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①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장소에서’가 아닌 ‘장소는’ 압수수색할 수없다고 하여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것으로해석되는 점, ②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표목은 ‘군사상 비밀과 압수’라고 하여 그 제한의 대상이 ‘압수를 위한 수색’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형사소송법제106조(압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에는 그러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않은 점, ④ 영장에 의한 피고인 구속이나 영장을 통한 피의자 체포에 성질상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보장하고자 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인거부권 등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물건의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압수수색 제한 규정 중에서도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그 규정의 존재자체로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전근대적 규정으로서 제111조와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물건의 압수를 위한 수색과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은그 성격과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1통으로 된 체포·수색영장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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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형사소송법상 의의 및 피의자 수색에서의 적용 여부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meaning of Search and Seizure Restrictions and whether they apply to Searches of Suspects
저자
이종수
DOI
10.21795/kcla.2025.37.1.223
발행일
2025-03
저널명
형사법연구
37
1
페이지
223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