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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The Legislative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Exactness of Law
초록
입법권은 삼권분립의 구도 하에서 국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 대(對)정부견제권 등 국회에게 주어진 다른 헌법상의 권한들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국민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좋은 법률’을 만들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필요에 의해 본 연구는 ‘좋은 법률’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에 관한 입법의 ‘체계정당성원리’를 더 잘 살려나가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의 기준으로서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법률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으로서 특별법의 폭증과 처분적 법률의 폭증 현상을 진단해본다. 그리고 특별법과 처분적 법률의 폭증을 줄임으로써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법제지원 기구의 입법지원기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키워드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ower; Systemicity of Law; Exactness of Law; Special Acts; Assembly Supports Organizations; 국회; 입법권; 체계정당성원리; 특별법; 처분적 법률; 입법지원기구
- 제목
-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 제목 (타언어)
- The Legislative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Systemicity and Exactness of Law
- 저자
- 임지봉
- 발행일
- 2019-10
- 저널명
- 법학논총
- 권
- 45
- 페이지
- 147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