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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의의
초록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그동안 요청 후 사후 통지조차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정 사건 수사 중 거의 대부분의 제1야당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뿐만 아니라 법학 교수들도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삼는 등 문제가 부각되어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개인 각자에게 소중한 개인정보는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오픈북에 포함된 자료일 수 없다. 비록 범죄 수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이 미미한 제3자에 대한 무절제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조회를 수사를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으로 돌리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혐의 없는 사람이 수사선상에서 배제됨으로 이를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것도 설혹 그것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금번 공수처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단순히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각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 등의 자유로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한계 설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논의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갖는 여러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와 학계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가장 합리적인 법 개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의의
- 제목 (타언어)
- Reconsidering a Request for Provision of Communication Data to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Provided i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저자
- 박용철
- 발행일
- 2022-02
- 저널명
- 서울법학
- 권
- 29
- 호
- 4
- 페이지
- 253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