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와 정상가격

A Study on Normal Value as a Criteria for Unfair Support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판단하려면, 해당 지원행위가 “현저히(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수적인데, 이는 결국 “정상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상가격”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불과한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에 정의 규정을 두면서 유형별 예시 “정상가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는 “정상가격”의 가상성과 추상성에 입각하여 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도 “정상가격”은 비교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어야 하고, 조정과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법인세법 등 세법 규정이나, WTO 반덤핑협정 및 미국과 EU의 반덤핑 규정에도 “정상가격”과 유사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정상가격”에 참조해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법령의 정상가격 해석론에서도 과세관청 등에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적절한 비교대상 거래를 찾는 단계부터 엄격한 비교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명문으로 “정상가격”의 개념과 기준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최대한 비슷한 비교대상 거래를 찾을 것과, 비교대상 거래와 문제된 거래 사이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부당지원행위와 정상가격
제목 (타언어)
A Study on Normal Value as a Criteria for Unfair Support
저자
왕상한
DOI
10.36514/itl.2019..145.001
발행일
2019-11
저널명
통상법률
145
페이지
3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