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회와 시민의회의 헌법원리적 검토

An Examination on Local Comitia and Citizen’s Assembly based on Constitutional Principles

초록

민주주의 원리는 우리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들 중의 하나이다. 이 민주주의 원리의 헌법적 근거들 중의 하나가 헌법 제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이다. 또한 입헌주의란 모든 공적 정당성이 헌법에서 비롯되고 헌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입헌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도 다양해서,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가 모두 이 입헌민주주의의 개념 속에 포섭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등 국민의 대표들은 다수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구의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했고,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에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의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한 현대형 대의민주주의 체재를 헌법에서 탄생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오고 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민회나 시민의회의 구상들이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들에 대한 논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지역민회나 시민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설계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 우선 다양한 입헌민주주의의 개념들 중에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근거해서 지역민회나 시민의회 구상들을 검토해본다.

키워드

Local ComitiaCitizen’s AssemblyRepresentative DemocracyDirect DemocracyParticipatory DemocracyDeliberative Democracy지역민회시민의회대의민주주의직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심의민주주의
제목
지역민회와 시민의회의 헌법원리적 검토
제목 (타언어)
An Examination on Local Comitia and Citizen’s Assembly based on Constitutional Principles
저자
임지봉
DOI
10.33446/KJLS.55.4
발행일
2017-08
저널명
법과사회
55
페이지
99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