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초록

행정소송법의 개정 노력으로 1984년 이후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소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성공하지 못했던 개정 시도를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로 개정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 임기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국회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은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 행정형식 다양화로 인한 행정소송법과 행정현실 간의 괴리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 신설, 집행정지제도 보완,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 제한 조항 삭제,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보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제소기간 연장의 특례, 행정행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기간의 연장,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규정 개정, 당사자 소송의 구체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 의무규정 신설 등 그간 논의되었던 행정소송법의 개정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 오랜 진통 끝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개정의 전망이 높은 점은 좋은 소식이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의 신설 등은 행정소송제도 선진화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온 다수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개정 혹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채택되지 않은 쟁점들이 왜 누락되었는지 책임있는 설명이 아직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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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제목 (타언어)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저자
김광수
발행일
2013-11
저널명
행정법연구
37
페이지
1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