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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부족에 대한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초록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0. 4. 29.에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회사는 어떠한 경우에 수분양자인 입주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관하여주목할만한 판결(대판 2010.4.29. 2007다9139)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서는 분양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등에 적합하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계획대로 건축되었으나 심한 일조부족이 발생한 경우, 수분양자는 일조부족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분양회사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조부족으로 인한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발생의 판단기준으로서 지금까지의 수인한도론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에 있어서 하자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 등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건축되었다면 설사 일정 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지 아니하고조망이 가려지며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위 아파트가 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일조부족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분양회사는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은 분양회사에 의해 발생한 일조부족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계약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한 처음의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아파트 일조부족에 대한 분양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제목 (타언어)
- Gewährleistungs- oder Nichterfüllungshaftung der Verkaufsfirma(zugl. Baufirma) für den ungenügenden Sonnenschein des verkauften Apartments - kritische Betrachtung über eine Entscheidung des höchsten Gerichtshofes(2010.4.29. 2007Da9139) -
- 저자
- 이준현
- 발행일
- 2012-03
- 저널명
- 재산법연구
- 권
- 28
- 호
- 4
- 페이지
- 109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