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사책임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 과제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Company Responsibility-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초록

2017년 9월 28일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은 감사인 지정제 등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외부감사법 개정은 그 범위가 외부감사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회사측면에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의 금지,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둘째, 감사인측면에서는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 도입과 표준감시시간제 도입 등이다. 셋째, 감독과 제재측면에서는 회사의 회계부정과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그 내용은 과징금 신설,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강화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회사책임 관련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강화 관련제도와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내용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를 검토한 후 향후과제를 살펴보았다.

키워드

Amendment of External Audit ActOutside AuditYuhan Hoesa(limited company)Financial Statements Compilation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Gwajinggeum(civil money penalty)외부감사법 개정외부감사유한회사재무제표 대리작성내부회계관리제도과징금
제목
개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사책임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 과제
제목 (타언어)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Company Responsibility-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저자
이상복
DOI
10.19035/nal.2018.11.3.18
발행일
2018-01
저널명
동북아법연구
11
3
페이지
443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