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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목적부동산 매각에 의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담보 포기 내지 순위 변경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Debt Repayment with the Sale of Collateralized Property by the Debtor and Mortgage Abandonment or Ranking Change of the Creditor in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공동근저당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판결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평석 대상 판결도 그 쟁점 및 제시된 논거의 상당 부분이 공동근저당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판시된 대법원판결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예컨대,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액을 일부 우선변제받은 경우, 그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나머지 목적부동산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이미 기존의 대법원판결들에서 다루어졌던 문제들이다. 한편, 평석 대상 판결은 지금까지의 대법원판결들이 다루지 못한 새로운 문제 즉, 채무자가 공동담보의 목적부동산들 중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 내지 변제충당하거나 채권자가 담보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이것이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함께 제공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① 평석 대상 판결과 내용상 연결되어 있는 공동근저당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판결들의 법리를 검토하고 그러한 기존의 대법원판결들의 법리에 대한 평석 대상 판결의 수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② 새로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평석 대상 판결의 논거 및 결론은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키워드
공동근저당; 공동저당; 근저당; 공동근저당권의 포기; 공동근저당의 순위변경; 변제자대위; Joint Floating Sum Mortgage; Joint Mortgage; Floating Sum Mortgage; Mortgage Abandonment; Change of Mortgage Ranking; Subrogation
- 제목
- 공동근저당 목적부동산 매각에 의한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담보 포기 내지 순위 변경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
- 제목 (타언어)
- Debt Repayment with the Sale of Collateralized Property by the Debtor and Mortgage Abandonment or Ranking Change of the Creditor in the Joint Floating Sum Mortgage
- 저자
- 이준현
- 발행일
- 2020-04
- 저널명
- 법조
- 권
- 69
- 호
- 2
- 페이지
- 551 ~ 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