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책임 관련제도의주요내용과 과제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Auditor Responsibility-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초록

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률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개정은 1981년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한 것이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하여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의 대우건설 및 모뉴엘의 회계부정, 2015년의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사건의 발생으로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받았던 낮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감사인책임 관련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와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키워드

Amendment of External Audit ActAuditor's IndependenceRegistration of Accounting Firmsauditor designationquality management system개정 외부감사법감사인의 독립성감사인등록제감사인지정품질관리제도
제목
개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책임 관련제도의주요내용과 과제
제목 (타언어)
Sweeping Changes and Further Tasks of Auditor Responsibility-Related Provisions under Amendments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저자
이상복
DOI
10.35505/sjlb.2018.04.8.1.133
발행일
2018-04
저널명
법과 기업 연구
8
1
페이지
133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