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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上)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의 ‘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초록
2020년의 ‘방탄소년단화보집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방탄소년단화보집 사건’의 1심법원은 ‘유명인의 동일성’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결정의 근거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대법원의 결정문에도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법원은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①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의 타당함과 ② 앞으로 ‘유명인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을 적용할 때에 고려할 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① 그동안 일부 법원이 인정하였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은 ‘물권 유사의 배타성이 강한 재산권’이 아닌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서의 ‘배타성이 약한 재산권’인 점, ② 따라서 물권법정주의의 위반이 아닌 점, ③ ‘일반조항’을 적용할 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점, ④ ‘유명인의 동일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이라는 성과는 일반조항이 적용되는 다른 유형의 성과와는 달리 ‘창작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는 점, ⑤ ‘유명인의 동일성’이 가진 고객흡인력의 귀속주체는 결국 수요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한다.
키워드
- 제목
-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으로(上)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의 ‘성과’ 요건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From So-called 'Right of Publicity' to 'Unfair Competition' (I)-Supreme Court 2020. 3. 26. 2019ma6525 and 'Trade Value' Element-
- 저자
- 박준우
- 발행일
- 2020-10
- 저널명
- 산업재산권
- 호
- 65
- 페이지
- 273 ~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