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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The Validity of Insurance Clauses regarding Suicide and Disaster-related Compensation
초록
이 글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관상의 명시적인 문언대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타당한 판결로 평가한다. 약관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해석이어야 하므로‘평균적 고객’의 의미가 핵심적 쟁점으로 귀착된다. 필자는‘평균적 고객’은 각 거래종목에 따른 고객층의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게 되면 각 거래종목에 따른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상법과 보험업법 등 실정법 취지와 관련하여 본다면, 보험거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래이므로 보험거래에서의 평균적 고객을‘합리성을 가진 자이나, 보험에 관한 법률지식 등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로서 보험자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풀이한다. 그리고 2년경과 후의 자살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것이 원래의 보험사고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보험자 유가족의 보호차원 등 다른 가치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재해특약약관에서 명시적 조항으로“2년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보험의 원리문제 이전에 보험자가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한 조항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키워드
Insurance Policy; Suicide; Disaster; Interpretation of a Policy; Contra Proferentem; Accidental Death; Intentional Act Exclusion; Average Customer; 보험약관; 자살; 재해; 약관의 해석;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재해사망; 고의면책; 평균적 고객
- 제목
-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 제목 (타언어)
- The Validity of Insurance Clauses regarding Suicide and Disaster-related Compensation
- 저자
- 장덕조
- 발행일
- 2016-08
- 저널명
- 금융법연구
- 권
- 13
- 호
- 2
- 페이지
- 167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