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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합리성 심사
초록
본고는 청구인(국민)이 사회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여기서 쟁점은 어떻게 하면 헌재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을지이다. 글로벌에서 사회권에 대한 사법심사 방법으로 최소핵심(minimun core) 접근과 합리성(reasonablenesss) 심사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제안되어 있는 바, 본고는 후자가 훨씬 더 적정하다는 것을 보인다. 합리성 심사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비례성 심사를 실시하며, 사회권 정책의 절차적 혹은 형식적 측면을 중시하며, 입법부나 행정부가 재량권을 일탈했는지를 살피고, 사회권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종전의 이른바 웬즈베리 기준보다 더 엄격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합리성 심사 접근법이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본고는 합리성 접근이 최소핵심 접근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본고는 글로벌의 주요 사회권 연구자들도 대체로 이 접근법을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헌재가 구시대적인 웬즈베리 기준을 고수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웬즈베리 기준은 인권침해의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된 기준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우리나라 헌재도 글로벌의 흐름에 맞게 이 기준을 버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권 피해자의 구제에 나서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합리성 기준을 넘어서 사법 적극주의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생각할 때 헌재는 사회권의 관점에서 문제의 사회권 정책에 혹시 담겨있을 수 있는 명백한 불합리를 발견하는 데 그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키워드
- 제목
-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와 합리성 심사
- 제목 (타언어)
- Judicial Remedies for Social Rights Violations and Reasonableness Review
- 저자
- 이상수
- 발행일
- 2024-06
- 저널명
- 법학연구
- 권
- 34
- 호
- 2
- 페이지
- 421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