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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상표의 광고기능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의 검토-
초록
2020년의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형태에 창작성 있는 도안을 추가하여 핸드백을 제조·판매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조항’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① 대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성과’와 피고의 ‘행위’가 속하는 영역을 ‘출처표지’ 영역으로 본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표현물’ 영역으로 보았고, 그것이 두 법원이 내린 판결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점, ② 피고의 행위는 가목의 상품출처혼동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법원이 일반조항을 적용한 것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 그러나 ③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홍보기능이 있는 성과(주지표지)를 동종업계의 피고가 같은 홍보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대법원이 일반조항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① ‘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을 소개한 후(II), ② 이 사건의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사용한 핵심어를 비교하여 각 법원이 기술, 출처표지, 표현물 중 어느 영역의 용어를 사용했는지 알아보고(III), ③ 패션분야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협업 또는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는 ‘광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마이어더백 사건’과 비교하며 설명하고(IV), ④ 대법원 판결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홍보비용에 대한 무임편승’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V).
키워드
- 제목
- 주지상표의 광고기능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눈알가방 사건’)의 검토-
- 제목 (타언어)
- The Advertising Function of a Well-known Mark and the General Provis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mments on the ‘Hermes-Shy Girl Handbag’ Case-
- 저자
- 박준우
- 발행일
- 2021-04
- 저널명
- 법과 기업 연구
- 권
- 11
- 호
- 1
- 페이지
- 35 ~ 64